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 이하 행정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직위해제'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데도 사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목소리다.
행정노조는 특히, 인사혁신처가 대책회의에 참석하려는 소속 지부 위원장들의 공무원증 작동을 차단해 청사 출입을 막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등 과잉진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도 인사혁신처는 사전의견수렴은 커녕 오히려 지난 1일 의견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노조 대책회의에 참여하려는 지부 위원장들의 청사 출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미리 참여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공무원증 작동을 차단, 청사출입을 막고 정부서울청사 방호원 외 경찰을 배치해 무단으로 채증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행정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당사자인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불통"이라며 "사전협의에 대한 약속이 거듭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관피아 척결방안으로 쏟아낸 정책을 민간기업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 혁신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민과 관을 구분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특수성을 외면한 불통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고 덧붙였다.
행정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이근면 처장의 직접 면담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