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손승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2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하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8년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손씨는 2018년 1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