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각각 관할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바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국관할이 인정된다.
일반귀하허가 신청을 위한 생계능력 조건도 내년부터 상향된다.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계유지 능력기준이 1998년도 법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점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귀하허가 신청자는 자산이 60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3000만원이었다.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GNI는 2968만원이다.
다만 혈연, 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 재외동포자격 소지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