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한 겉모습 뒤의 위선·탐욕 벗겨낼 것"

황국상 기자
2016.01.29 16:36

[the L][인물포커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2010년 11월 옵션만기일에 풋옵션(주가하락시 이익을 보는 구조의 옵션)을 사들인 뒤 대규모 매물출회로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지난 25일 내려졌다. 범행이 일어난지 5년2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당일 17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한누리다. 김주영 대표변호사(사진)는 "젠틀한 외모의 금융인과 기업인의 이면에 가려진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의 전공은 공정거래법과 법경제학. 그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회사법 부문을 전문으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액주주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는 증권분쟁 관련 전문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갔다. 1990년대 말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12조원 규모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펀드 관련 손배소, 현투증권 실권주 공모관련 집단소송 등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일궜다.

김 대표는 증권분쟁 전문 법무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된 데 대해 "레드오션화 돼 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일환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 소송에 대한 스터디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기업관련 분쟁의 특성상 피해자조차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사안이라도 철저히 스터디를 하고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한누리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경우도 해당부문에서 첫 사례로 꼽히는 소송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도이치은행·증권의 옵션사태 관련 개미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동양네트웍스가 옛 동양그룹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그 중 하나다. 대형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이번 소송이 처음이다.

2013년 GS건설의 '빅배스'(대규모 손실반영)로 인한 어닝쇼크와 주가폭락과 관련해 GS건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도 한누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GS건설 뿐 아니라 지난해 어닝쇼크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한누리가 수임한 주요 사건들에 꼽힌다.

김 대표는 "그간 수주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계기준에 위반하는 관행이자 정상화조치가 필요한 관행이라고 판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증권분쟁의 경우도 헤지나 공매도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해외 주요사례에서도 시장충격을 줄이는 기법 등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현투증권 관련소송을 거치며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관련 관행이 고쳐졌고 1990년대 후반 SK텔레콤의 대한텔레콤(현 SK C&C) 부당지원과 관련한 소송을 거치며 소액주주 요구가 반영된 정관개정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성장위주로만 가다보면 중요한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시스템)을 놓칠 우려가 있으나 한누리의 활동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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