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기부금 모금'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4명 불구속 송치

'신고 없이 기부금 모금'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4명 불구속 송치

이현수 기자
2026.04.23 17:27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촛불행동 사무실과 회원 정보 관리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목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행동 초기 시절에 제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도 "횡령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연간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오래된 만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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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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