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 세상] "여탕에 들어온 '3살 남자 아이' 기분 나빠요"

박은수 기자
2016.02.01 09:36
[편집자주]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정보와 감동을 재밌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좁게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가족, 이웃의 이야기까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방송인 신동엽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여탕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사진=KBS2TV 방송화면 캡처

최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욕탕에 남자 애기들 좀 데려오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참 씻고 있는 도중 3살 가량의 남자아이가 자꾸 주변을 쫓아다녔는데요. 당황한 A씨는 아이에게 엄마한테 가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계속 주변을 얼쩡거렸고 급기야 탈의실까지 따라나와 엉덩이를 만지고 갔습니다.

기분이 나쁜 A씨는 아이엄마한테 따졌지만 건성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에게도 따졌지만 법적으로 만 5세 이하는 여탕입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여탕엔 여자만 출입해야지 남자아이를 왜 데려오느냐, 남자아이가 들어오면 그게 남탕이지 여탕입니까?"라며 분을 삯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티즌들은 "법적으로 5세 미만은 여탕에 출입할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건 아이엄마 몫이고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여탕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라며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글쓴이가 너무 예민하다. 3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 "표현이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냥 남자애는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고 여자애는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라"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의 나이는 '만 5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춰진 것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혼욕금지 상한연령을 만 5세에서 '만을 뗀' 5세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발육상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통 3~5세만 되면 이성의 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지만 연령 기준을 '만 4세'로 변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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