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김종훈 기자
2016.04.15 10:19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씨/사진=뉴스1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씨(57·중국국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 박씨는 A씨가 허락없이 언니에게 생활금 200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 자매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결론내리고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는 욕구불만이나 좌절감에 직면할 경우 통제력을 잃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은 유지됐지만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가 사이코패스판정도구(PCL-R)로 재검사한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리 법무부는 PCL-R 총점 25점을 고위험 사이코패스의 기준점으로 사용한다"며 "박씨의 총점은 16.8점으로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 어려운 점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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