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자회사인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외연이 확장되며 관련 공직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8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근 토지와 건물을 넥슨코리아가 2011년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지만 정상거래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 수석은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법무부 기조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토지 매입 때문에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까지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는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땅을 사들인 것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정말로 신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 수석 처가의 가산세를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 혹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이 적정한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약 이들간의 커넥션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김정주 회장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 수석이 진경준의 알선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고 넥슨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든 토지를 처분하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 또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가성 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였더라도 2년 동안 처분이 되지 않던 토지를 용이하게 처분하였다면 이 또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우 수석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 전 검사장이 알선을 하고 그 대가에 따른 이익을 봤을 수도 있고, 넥슨측이 알아서 권력 실세에게 잘보이기이 위해 먼저 접근을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우 수석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각자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정확한 법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을 처분하면서 생긴 유무형적 이익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등도 무형적 이익으로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0도5438) 뇌물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보면 우 수석의 경우에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가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김정주 회장의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결국 우 수석의 처가 토지 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김 회장의 경우 진 점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사준 혐의는 5년 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우병우-진경준-김정주 삼자 간에 해당 토지가 거래됐다면 뇌물공여 시효가 남아 있다. 2007년부터 뇌물공여죄는 시효가 7년으로 적용돼 매수시점 2011년을 기준으로 시효는 2018년 까지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안 팔리는 땅을 사준 게 우 수석에 대한 무형의 이익제공으로 본다면 뇌물공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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