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땅매매 논란'…뇌물죄 적용될까

장윤정(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6.07.19 17:24

[the L 팩트체크] "우 수석 땅 매입 뇌물죄 적용 가능할 수도…유사 대법 판례 있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김 대표는 대학동창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여러 사건을 무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받아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사진=뉴스1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자회사인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외연이 확장되며 관련 공직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8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근 토지와 건물을 넥슨코리아가 2011년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지만 정상거래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 수석은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법무부 기조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토지 매입 때문에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까지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는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땅을 사들인 것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정말로 신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 수석 처가의 가산세를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 혹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이 적정한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약 이들간의 커넥션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김정주 회장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 수석이 진경준의 알선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고 넥슨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든 토지를 처분하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 또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가성 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였더라도 2년 동안 처분이 되지 않던 토지를 용이하게 처분하였다면 이 또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우 수석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 전 검사장이 알선을 하고 그 대가에 따른 이익을 봤을 수도 있고, 넥슨측이 알아서 권력 실세에게 잘보이기이 위해 먼저 접근을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우 수석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각자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정확한 법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을 처분하면서 생긴 유무형적 이익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등도 무형적 이익으로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0도5438) 뇌물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보면 우 수석의 경우에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가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김정주 회장의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결국 우 수석의 처가 토지 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김 회장의 경우 진 점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사준 혐의는 5년 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우병우-진경준-김정주 삼자 간에 해당 토지가 거래됐다면 뇌물공여 시효가 남아 있다. 2007년부터 뇌물공여죄는 시효가 7년으로 적용돼 매수시점 2011년을 기준으로 시효는 2018년 까지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안 팔리는 땅을 사준 게 우 수석에 대한 무형의 이익제공으로 본다면 뇌물공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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