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조선일보 고소건을 19일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도움으로 우 수석이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우 수석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도"라며 "법적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거짓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형사고소 외에도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토대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를 인용해 "우 수석이 넥슨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승진을 도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