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의경 아들, '특혜 전출' 논란

김주현 기자
2016.07.20 09:23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만에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근무하던 우씨가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재배치 되면서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 위반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청에 따르면 우씨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8월18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발령받았다.

우씨의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당시 최종 면접에 올라온 3명 중 가장 운전실력이 좋았고, 면접 결과도 좋았다"며 "다른 후보자들은 건강상 문제가 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버지가 민정수석인 것을 면접 당시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씨 전출은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 부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함께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 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전입한 지 4개월 이상됐을 때부터 가능하다.

우씨가 이를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이 차장은 "지원과 면접과정은 7월에 이뤄진 것이 맞지만 정식발령은 8월"이라며 "전임자가 나갈 때까지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해 4개월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씨 전임 운전병은 지난해 8월13일까지 근무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 배치, 같은해 8월18일 서울청으로 정식 인사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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