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3)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사범 등은 모두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681명, 가석방 중인 363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739명이 사면을 받았다. 경제인 14명, 70세 이상의 고령자 40명, 신체장애자 10명, 부부수형자 10명, 유아대동자 3명, 중증환자 8명, 외국인 2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조치 등이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받았으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김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1), 구본상 전 LIG 부회장(46)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6)도 유력 사면 대상자로 함께 거론됐으나 제외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경제인 사면대상자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여야의 사면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은 실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를 뒀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