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 입국가능여부 9월30일 결정

이경은 기자
2016.08.12 17:12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40·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가능 여부가 다음달 30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9월3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마음먹은 상태였다"며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며 "유씨가 입국한다고 해서 국가 안위를 흔들거나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 측은 국내에 들어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한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이던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그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4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