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회사·자택 압수수색

김평화 기자
2016.08.23 13:42

장외주식 부정거래 의혹…압색 자료 분석해 소환 여부 결정

검찰이 케이블 TV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청담동 백만장자'로 유명해진 개인투자자 이모씨(30)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며 유명세를 탔지만 장외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웅조사 1부(부장검사 서봉규) 23일 오전 9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의 회사와 자택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고 값싼 장외주식을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으로 재력을 과시했다. 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주식투자로 자수성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문사를 차리고 유료회원들에게 장외주식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