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주일' 수사신고 달랑 2건… 전부 무혐의

김훈남 기자
2016.10.05 10:16

강남구청장이어 부산지역 공무원 신고, '법 시행 전 일' 내사 종결 예정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연휴인 3일 한 결혼식장에 서 있는 화환.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혼식 화한은 법 시행 이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사진=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일 동안 경찰 수사부문이 접수한 서면신고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건 모두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서면신고했다. 지난달 29일자로 작성된 신고서는 4일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서면신고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사접수다.

경찰은 신고내용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확실치 않아 무고혐의 입건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1호 사건인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수사접수 외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반납 후 자체 신고한 사건은 3건이다. 경찰 청문부서는 이들 사건을 접수해 금품제공 경위와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 중이다.

4일 기준 경찰 112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187건으로 전부 출동 없이 종결했다. 김영란법에 관한 단순 문의나 익명신고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폭주하지 않은 건 법 시행 전 홍보가 많이 돼 사람들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은 때문인 듯 하다"며 "112 신고도 통상 업무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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