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패산터널 인근 경찰에 총격…경찰 1명 사망

김훈남 기자, 윤준호 기자
2016.10.19 20:44

(상보)미성년자 성폭행전과 피의자, 경찰에 총격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검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게 총기를 발사해 총상을 입은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

19일 경찰청과 서울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모씨(46)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둔기에 맞았다"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제 목제 총기 10여발을 발사하고 도주했다. 최근 강북서 관할로 이사 온 성씨는 평소 악감정이 있던 부동산업자 이모씨(69)를 망치로 폭행했다.

범행은 경찰서 코앞에서 일어났다. 총을 쏜 장소는 강북경찰서에서 직선거리로 50m도 채 안 떨어진 곳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모 경위는 피해자 이씨로부터 둔기로 맞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한일병원에 후송됐고 이씨는 둔기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김 경위는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오후 7시45분쯤 숨졌다.

경찰은 순찰차 지원을 받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사건현장에서 700m 떨어진 오패산 터널입구에서 성씨를 검거했다. 성씨는 성폭력 범죄 전과자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도망쳤다. 검거과정에서 성씨는 차량에 총기 6정을 갖고 경찰과 대치했다.

강북경찰서로 압송된 성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감식반에 성씨 보유 총기에 대한 감식을 맡기는 한편 성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총기를 마련한 경로를 파악 중이다.

성씨는 2000년 4월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돼 2001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성씨는 이후 2003년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성씨는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제도 시행으로 2014년 4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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