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지명수배…도피 도우면 형사처벌"

박보희, 한정수 기자
2016.12.22 15:05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명수배했다. 앞으로 정씨의 도피를 도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유라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씨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고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자진 귀국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됐다"고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한 상태"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정유라 변호인 말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최씨 일가의 현 재산부터 형성과정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최순실 등 일가 재산 형성 의혹도 조사하도록 돼 있어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독일에 8000억원의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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