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허용법, '소송 지옥' 불러올 것"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허용법, '소송 지옥' 불러올 것"

김사무엘 기자
2026.02.15 12:47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을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 허용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 발생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판결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허용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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