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넘기기로 했다. 헌재는 소추위원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도 수사기록 전부를 넘기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에 보관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헌재에 보낼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보낼 기록의 범위와 송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헌재가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기일에서 밝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사자료가 탄핵심판의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헌재는 소추위원단 측 요청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기록을 전부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소추위원단은 최순실씨(6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과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최씨 조카 장시호씨(37),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에 대한 모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내부회의를 거쳐 수사기록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79조는 증인으로서 소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관들은 이날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양측이 원활히 협조할 경우 이달 안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