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일 직전에 명절 등 특정 이유로 정보통신망 접속자 폭주가 예상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미리 납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설 명절 직후에 발생한 '위택스 먹통'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 연납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입정보과를 중심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납기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을 때 2가지 경우에만 납기기한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납기기한일 직전에 연휴가 길어서 납세자 접속 폭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자부가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입정보과 관계자는 "납기기한 직전에 공휴일이 많을 경우 (납기일을) 미리 연장하는 내용은 현행 법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24조에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31일 위택스 접속 폭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납부기한을 하루 연장(2월 1일)한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까지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할 수 있는데 1월에 하면 세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엔 7.5% 감면, 6월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엔 하반기분 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990년대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가 있었고, 납기기한이 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위택스 접속이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행자부는 부랴부랴 2월 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납세자 관점에서 '전산상 장애'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 내린 조치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1월에 설 명절이 있는데 이번처럼 납기말 직전에 연휴가 장기로 끼어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하지만 납세자 기한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