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 방문 횟수를 조작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판매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의 블로그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이 같은 불법 앱을 쓴 이용자 수십명도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SW(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이모씨(39)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버 블로그 방문 횟수를 늘리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마케팅업체에 판매하고 총 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이 앱을 전국 마케팅업체와 프랜차이즈 병원 등 61곳에 팔았다. 앱 구매자들은 맛집·병원·분양·중고차 매매 등을 홍보하는 블로그를 만들고 이 앱을 이용해 블로그 방문횟수를 조작했다.
방문횟수가 많으면 검색 결과 목록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홍보 효과가 높아진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앱은 휴대폰 인터넷 접속 IP(인터넷프로토콜)를 자동변경해 3~5분 간격으로 특정 블로그에 반복 접속토록 지원한다. 이씨는 앱 사용료로 블로그 1개마다 12만원씩 받는 등 총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앱을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한 A씨와 앱 구매자 등 85명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의 앱이 인기를 끌자 이를 분석해 모방 앱을 제작·유통한 B씨도 적발됐다. B씨는 1건당 10만~40만원에 앱을 판매해 부당이득 87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블로그 순위를 조작할 수 있다는 홍보성 게시글이 블로그 관리자들을 현혹한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