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 나몰라라...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월 15만원 보장해달라"

1억 손배 나몰라라...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월 15만원 보장해달라"

채태병 기자
2026.06.08 13:1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향해 돌려차기 하는 모습. /사진=뉴스1(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제공)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향해 돌려차기 하는 모습. /사진=뉴스1(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제공)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자,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그는 올해 2월 다시 이런 조건을 '매월 10만~15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울분을 토했다. 더욱이 현행 시스템상 가해자 영치금 잔액을 압류하려면, 피해자가 수용시설에 직접 전화해 잔액 조회 후 추심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사실을 공유한 뒤 "매번 전화해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없는 노릇에 그동안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매달 15만원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은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를 성폭행하고자 뒤쫓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