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본부장은 "관서장 책임 아래 수사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거나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등 선거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본청과 시도청은 법리 검토와 중요 사건 수사 지휘 등으로 일선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본청·시도청 주관 1차 현장 점검도 완료하겠다"며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협력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최대한 신속히 송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