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法 제정해달라"…청와대 청원 '봇물'

남형도 기자
2017.10.23 11:43

"반려견 관련법 미약하다" 법 강화 요구 늘어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최시원씨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에 물린 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시원씨 논란이 불거진 2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반려견 관련 청원은 총 11건이며 700여명의 국민이 여기에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올라온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에서 게시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애견관련법이 너무 미약하다"며 "애견을 키우는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제정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510명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최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게시자가 요구한 사항은 △큰 반려견을 키우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할 것 △대형견이 목줄을 미착용 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할 것 △벌금을 높일 것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 등이다.

또 다른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저 또한 어린 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며 "왜 외국처럼 반려견 법안을 강화하지 않느냐. 최시원 반려견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맹견이 사람을 물어 중상이면 안락사를 시키고 견주는 징역형을 살게하라", "중형견부터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달라" 등의 내용의 청원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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