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택시기사의 돈을 뺏고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길목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를 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된 강도살인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