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혐의 일부 시인…"불구속 기소"

한정수 기자
2018.01.18 17:32

[the L] 100억대 '통행세'·비자금 조성 혐의…'효성 형제의 난' 사건 이달 중 마무리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조현준 효성 회장(50)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20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 자신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진술 취지가 시인이다, 부인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 기소를 끝으로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9)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4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회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83)은 이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건설사업의 중간업체로 끼워넣은 뒤 이른바 '통행세'로 100억원대 이익을 안겨준 혐의, 효성 경영진과 짜고 그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수백억원대 부당 지원을 하게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하기 앞서 효성 임직원들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계열사 대표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건설부문 박모 상모는 이미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효성 일가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고발장을 보내올 경우 이 사건 처리와 별개로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여부는 공정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가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결론내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