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안 챙긴건 내가…" 부정발급되는 현금영수증

신현우 기자
2018.03.26 05:19

일부 업주들 "고객이 버린것으로 큰 문제 안될 것"…국세청 "부정발급 적발시 과태료 등 처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트에서 현금으로 결제 후 집에 돌아온 뒤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란에 처음보는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사실에 황당했지만 다시 가서 따지기도 뭐해 그냥 넘어갔어요."(주부 김모씨·35)

현금영수증의 부정발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발급은 결제한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 등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고객 기만행위'라고 비난하는 반면 사업자는 고객이 버린 영수증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세무당국은 적발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5년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한 뒤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사례를 여러 건 발견할 수 있었다. 부정발급 피해자 대부분이 현금 결제 후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이모씨(38)는 "야식 배달을 시키면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영수증에 처음 본 전화번호가 소득공제용으로 적혀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건넨 영수증이라서 그냥 받았는데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상당한 사람이 부정발급 피해를 봤을 것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 다시는 그곳에서 야식을 시키지 않는다"며 "이후부턴 현금 결제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기록된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50)는 "현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만약 내더라도 금액이 적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의례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묻고, 필요 없다고 하면 가족 등의 전화번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객이 버린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발급으로 적발된 가맹점 등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가산세 규정과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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