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NS 사용자 ID를 토대로 게시자를 찾고 있다.
해당 사진에 실제 투표용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자는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