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폭행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폭행·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에 적용된 양 회장의 혐의는 △폭행·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마약 투약 혐의는 양 회장이 부인하고 있어 일단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1주일쯤 뒤에 나온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10분쯤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이다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조사를 다시 벌였다.이후 이날 오후 7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양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영상이 지난달 언론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양 회장의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꾸려 영상 속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씨를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부터는 음란물 유포 방치 등 혐의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9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의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의 사무실, 양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양 회장을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