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아니라던 우정청…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성희롱' 아니라던 우정청…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박효주 기자
2026.06.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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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 기관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겪은 끝에 직접 고소에 나섰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북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는 2024년 상급자인 7급 공무원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며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해 6월 B씨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를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겼다.

그러나 경북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 신고 이후에는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우정청에 관련 직원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B씨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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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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