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아버지를 18회나 찔러 그 자리서 사망케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친형은 동생과 연락이 안 되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지난 1월27일 동생 집에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숨진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수도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