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법정에 서면서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되었더라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를 물은 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전씨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87)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씨와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2017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씨와 노씨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