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단에서 감을 따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과 건물 관리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씨(60대)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작업 발판 없이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따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경추 골절 등 2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와 관리업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건설 현장 등 고층 작업을 전제로 한다며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업 지점 높이와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추락 위험 장소라고 본다면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표준·규격 등이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작업 전에 안전모 착용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과 사다리와 고지 가위 등 장비를 제공한 점, 감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발로 딛고 작업한 것은 C씨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