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재판·수사는 마무리, '탈세공범' 3남매는 검찰 수사

이해진 기자
2019.04.08 11:59

(종합)국세청 조 회장과 세 자녀 모두 고발…검찰 "세 자녀 혐의 유무 판단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 별세로 검찰은 그에 대해 진행 중이던 조세포탈 혐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조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자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해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실종, 근거법령 부재 등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없을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조 회장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관계자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인력 비용 16억원을 대납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이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함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통행세)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 자녀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변함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일변경 신청 관련 결정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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