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구속 후 심경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4일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못 하는 등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이후 유치장에서 지내며 식사를 거르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고유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후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유정은 법원에서 빠져나올 때 피해자 유가족의 강한 항의 세례를 받기도 했다.
고유정이 심경변화를 보이면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시신 유기 장소 등 주요 진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구속수감된 이후 심경에 변화가 생겨 적극적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고유정의 향후 진술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의 얼굴 공개가 늦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를 고려해서다. 경찰은 "고유정이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어서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굴 공개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과 해경은 고씨가 이용한 제주~완도 해상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고씨가 유기한 사체는 6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