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사과…"양육비·위자료 빨리 주도록 할 것" '4년만 복귀' 이휘재, 풀죽은 모습…"잘 지냈다면 거짓말" 이하이 "도끼, 하나뿐인 내 남자" 열애 인정…"두 사람 지금 미국에"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