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이미호 기자
2019.12.20 16:41

[the L]사회봉사 80시간 명령…"대기업 회장 자녀 지위 이용·법질서 경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45)이 20일 인천법원을 나오고 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저버리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지난 6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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