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육교 돌진 사고를 낸 60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광주시 태전동 소재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SUV 안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보행자 육교를 30m가량 타고 올라간 SUV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