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후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3일 식당 배달부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도망쳐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