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법적 조치에 나선다.
권영진 대구시장 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간호인력과 소방대원 일부 폭력과 함께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코로나19 확진자 A씨(67)가 입소를 거부하며 간호사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시에서 사전에 연락을 했을 때는 입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송을 담당하는 119에서도 다시 한 번 전화를 하는데, 입소 거부 의사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막상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입소를 거부했다. 관계자는 곧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입원 과정에서는 간호사 머리채를 잡고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A씨는 병원에서 20m(미터) 가량 벗어나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1시간가량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바로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차 안으로 격리했다.
A씨 남편이 와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새벽 1시쯤 남편이 준 신경안정제를 먹고 나서 대구의료원 병실에 입원했다.
A씨 남편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호전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약도 안 먹고 자가격리가 길어지면서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