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야구부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인천 동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B군 볼을 잡아당기거나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를 지시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 볼을 잡아 올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훈육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군에게 운동장 100바퀴 돌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야구 감독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