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가운데 가장 신청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아이돌봄쿠폰'과 사용처 제한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전자상거래·대형전자판매점·면세점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도 구입할 수 없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일반 수급자 신청을 접수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이 같은 사용 제약이 확정했다.
같은 날 접수가 시작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아이돌봄쿠폰과 같은 사용처 제한이 적용된다.
아이돌봄쿠폰처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약국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면세점 등과 관련해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
특히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아이돌봄쿠폰처럼 연매출 10억원 미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