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을 비롯해 유흥업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락이 닿기 쉽지 않은 외국인을 통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유흥시설 밀집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난 14일부터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 점검반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자진 검사'를 독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뤄진다.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클럽 등을 방문해 마스크 없이 다수와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검사와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실시할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칫 음지로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범칙금 및 입국금지가 면제된다. 또 국제적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지난달 20일부터는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단속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현장점검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단독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나온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11일 불법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지자체와 보건소에 제공하기도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선제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꺼려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외국인의 밀집거주지역을 파악한 뒤 '찾아가는 이동형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자료는 법무부가 제보나 단속 등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가공한 것이다. 지역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분포도가 담겼다고 한다. 다만 특정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상이나 구체적 업체명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