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경욱이 고발한 '부정선거 의혹' 17건 모두 무혐의

오문영 기자
2020.10.14 18:33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15총선이 조작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들을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을 주장하며 고발한 17건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 등은 "일부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득표 대비 관외 사전득표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유령투표로 사전투표인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부천시을 선거구에서 이뤄진 관내사전투표를 예로 들었다. 지난 4월10일부터 이틀 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치뤄진 신중동 관내사전투표에선 1만8210표, 관외사전투표에선 6134표가 나왔는데, '한 표당 4.7초, 3.54초'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왔다는 것이다.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가 이용된 불법선거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QR코드에 담긴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선관위는 당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선관위는 "정확한 근거 없이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등 4가지 뿐"이라 반박했다.

유령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투표지 발급기가 한 대인 것으로 산정한 수치"라며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 23대의 투표지 발급기와 30여대의 기표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정투표의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유출된 투표용지와 같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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