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는 23일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과속운전으로 고인이 사망에 이른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서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과속하며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 A씨는 땅바닥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지난 9일에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이후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피해자의 친구와 어머니 등 피해자 측은 박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우 안성기씨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안씨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려 탄원서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