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수감된 지 1737일(4년 9개월)만에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었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복역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결됨에 따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됐던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기존 지병이었던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외에도 건강이 악화돼 최근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