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춘선 중랑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오후 4시 24분쯤 서울 중랑역 인근 선로 점검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달리는 ITX청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작업자는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청량리역 배수로가 침수될 수 있으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료 작업자 2명이 배수로를 점검하고 A씨는 열차 등이 접근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소방서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후 A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한국철도공사 산하 수도권의 한 지역관리단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교통수단 운영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해서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코레일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