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생 유인해 유사강간한 해경 간부…불구속 송치

정세진 기자, 박수현 기자
2022.08.25 16:17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지난달 19일 오전 A경위를 인천에서 체포했다.

해양경찰청은 A경위의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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