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소송 사건 실무를 담당한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9·사법연수원 34기)가 "국제중재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분쟁 초기 협상 단계부터 한국 정부를 대리하며 이번 분쟁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영미계 로펌인 프레시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파리 사무소에 파견돼 투자자-국가 중재를 비롯한 사건을 수행하기도 했다.
태평양에서는 김 변호사 외에도 국제중재 분야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조세, 국제통상 분야의 각 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태평양은 론스타 분쟁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평양은 "전부 승소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정부 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