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홍영기 父에 사기 당해 수억원 잃고 파산"…빚투 사건 뭐길래

전형주 기자
2022.09.14 14:44
/사진=홍영기 인스타그램

방송인 겸 사업가 홍영기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해 수억원을 잃은 피해자가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1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피해자 A씨는 홍영기의 부친 홍 모씨에게 당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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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 결혼식에서 포착된 아버지 홍씨. /사진=구제역 유튜브 채널

홍씨의 사기 행각은 2015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론화됐다. A씨의 자녀는 페이스북에 "얼짱 홍영기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사기를 쳐 8개월형을 받았다. 홍영기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족 괴롭히지 마라, 찾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제시한 민·형사 판결문을 종합하면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홍씨는 2009년 3월 A씨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 2억원을 빌려 갔다.

홍씨는 이후 돈을 안 갚고 잠적해버렸고, A씨는 2014년 홍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이듬해인 2015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2억원을 갚고, 갚지 못하면 자연 이자로 20%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홍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홍씨의 딸 홍영기는 당시 "언제까지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5년 뒤 "이자가 계속 불어 갚아야 할 돈이 4억원이 넘는다. 아버지 빚은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않기로 했고 서로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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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영기 인스타그램

피해자는 사기 피해로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매각했다고 한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다른 친척의 집에 얹혀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큰 딸은 동생의 학비와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

큰딸은 구제역을 통해 "홍영기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버지가 출소하시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믿고 독촉 한번 없이 간절하게 기다려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는 도저히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 10대부터 지금의 나이까지, 다른 친구들 모두가 학교에 다닐 때 전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왔다. 저희 가정사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털어놨다.

논란이 커지자 홍영기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언니 커뮤니티에서 욕먹고 있는 것, 내가 다 화나고 억울해'라는 팬의 질문에 "언니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억까(억지로 까내리기) 대상이었다. 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인기가 많은 것을 어쩌겠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세상이 아님을 받아들여야지. 게시물을 보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할 것 같다. 근거 없는 욕을 써놓은 거, 이미 내 팬들은 억까인 걸 알아 신경도 안 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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