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기 개정안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거나, 정해진 임기 없이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의 경우 기존 6년 임기에서 이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거론됐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차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인사위원회 구성과 제청 등의 절차가 지연돼 당연퇴직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오는 2024년 1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1차 선발 공수처 검사 12명은 후임 처·차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검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인사권자들의 궐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은 당연퇴직 수순을 밟는다.
실제 2020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여·야 간 격렬한 대치로 난항을 겪으며 계획보다 6개월이 늦어진 2021년 1월에 문을 열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정교하지 못한 법체계로 인사권자 궐위 상태에 따른 인력 공백 등의 부작용을 대비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임기 개정안 논의는 연이은 사의 표명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공수처 내부를 결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3개월간 문형석·김승현 전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이승규·김일로 검사 등이 사직하거나 사의를 표명해 일선 업무에서 빠져있다. 이외에도 병가 등의 이유로 인력 등이 빠져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수사검사는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계속되는 인력 이탈은 검사 인원과 임기를 제한한 제도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검사의 3년 임기를 연임하는 구조에서 양질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선발한 인재들이 마음 놓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